1. 질의내용 저는 갑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당시까지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위 사항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구「민법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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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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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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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지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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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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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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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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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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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