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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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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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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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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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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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