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분쟁, ‘공실 상태’의 진짜 의미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공실 상태로 원상복구” 라는 특약입니다. 임대인은 흔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가라” 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임차인은 “내가 들어올 때도 이미 이런 상태였다” “왜 내가 다 철거해야 하느냐” 라고 반박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가 원상복구 분쟁은 보증금 반환 문제와 연결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공실 상태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1. “공실 상태”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 중요한 점은 “공실 상태”라는 표현 자체가 생각보다 매우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짐만 비우라는 의미인지, 인테리어와 시설물까지 전부 철거하라는 의미인지,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계약 문구가 불명확할 경우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계약 당시 상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