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명도 지연 배상금 약정, 유효할까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명도를 늦추면 하루 얼마씩 지급한다”는 조항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것입니다.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방식으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 이러한 약정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은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법원 역시 명도 지연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명도를 늦춘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판단 기준입니다.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거나 반...
원문 링크 : 명도 지연 배상금,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