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제소전화해에 응해야 한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특약, 정말 효력이 있는 걸까?”
“제소전화해 안 하면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1.
핵심 구조: ‘조건부 계약’으로 본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약에 대해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야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경우, 이를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판례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계약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은 정지조건부 ...
원문 링크 : “제소전화해 안 하면 계약 해지” 특약, 유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