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명도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정지 결정만 받으면 자동으로 집행이 멈춘다”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핵심입니다. 1.
기본 원칙: 집행정지는 ‘서류 제출’이 있어야 효력 발생 민사집행법 제49조 일정한 서류가 제출되면 강제집행은 정지 또는 제한되어야 함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 취소 또는 정지 재판 집행 일시정지 결정 변제 또는 이행 유예 증서 담보 제공 증명 판결 효력 상실 증명 부집행 합의서 (화해조서·공정증서 등) 중요한 포인트 ‘결정이 존재하는 것’과 ‘제출된 것’은 다릅니다 2.
핵심: 집행정지는 ‘자동’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마1918 판결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도 집행관에게 제출해...
원문 링크 : 명도집행 막는 방법 집행정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