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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갱신 거절, '안전사고 우려' 인정 기준 총정리

 상가 갱신 거절, '안전사고 우려' 인정 기준 총정리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성실하게 장사해 온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든든한 권리가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 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니다.

이 조항은 다시 세 가지 세부 경우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가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들어 갱신을 거절하려 하고, 임차인들은 불안에 떨곤 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느 정도의 상태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까요? 오늘은 법원이 '안전사고의 우려'를 판단할 때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지,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안전사고 우려”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