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 특히 주거와 혼합된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심야영업 불가"와 같은 영업시간 제한 특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임차인으로서는 곤란하지만, ‘관행’이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영업시간 제한 특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위반하면 바로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약 자체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지만,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특약의 법적 효력과 실제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법원의 기본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상 ‘영업시간 제한 특약’은 유효 상가 임대차도 사적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존중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평온 (주거 환경 보호), 안전 관리, 소음·민원 방지 등 합...
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서상 영업시간 제한, 법적으로 유효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