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정한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정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명도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 기간 약정의 의미와 효력 임대차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임차인은 약정된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 원칙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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