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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불법영업을 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될까?

 임차인이 불법영업을 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때때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행위로 인해 단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무허가 영업, 불법 도박장 운영 등 불법영업으로 적발되었을 때, "이것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닐까?"하는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불법영업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영업과 임대차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해지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8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관한 것이지만, 임대차 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