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때때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행위로 인해 단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무허가 영업, 불법 도박장 운영 등 불법영업으로 적발되었을 때, "이것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닐까?"하는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불법영업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영업과 임대차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해지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8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관한 것이지만, 임대차 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②...
원문 링크 : 임차인이 불법영업을 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