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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 건물 임대인 1명만 반대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

 공동 명의 건물 임대인 1명만 반대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상가 건물이 여러 사람의 공동 명의(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공동 임대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해서 계약이 무산된다면 임차인은 평생 일군 가게의 권리금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복잡한 공유 관계 속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법원은 공동 임대인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핵심 요약: ‘임대인 내부 사정’일 뿐, 전원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 임대인 중 일부 (소수 지분권자)가 반대하여 신규 임대차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대한 사람은 물론, 동의했던 다른 공동 임대인들까지 모두가 공동으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동 임대인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