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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해지 가능할까? ‘신뢰관계 파괴’

 계약기간 남았는데 해지 가능할까? ‘신뢰관계 파괴’

안녕하세요, 상가, 주택 임대차 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돈을 내고 공간을 쓰는 관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속 신뢰 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계속적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상대방의 행동이 도를 넘은 경우 이때도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결론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한다” 1.

‘신뢰관계 파괴’란 무엇인가 법원은 임대차 계약을 단순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신뢰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분쟁 사소한 위반 이런 정도로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대신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수준 이어야 합니다. 핵심 기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위반” 2.

실제로 인정되는 사례 (임차인 측) 임차인의 문제로 계약이 깨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표 사례 차임·관리비 장기 연체 → 단순 지연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