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차권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권리를 만들어냅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는?
결론부터 말하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차권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가 없어도 보증금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법적으로 중요한 효과가 발...
원문 링크 : 확정일자 없어도 임차권등기 가능할까? 핵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