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권리금, 그냥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가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가 가까워지면 이걸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분명히 보호해 줍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조건을 맞춰야만 지켜지는 권리입니다. 1. 기간을 놓치면 시작도 못 합니다 권리금 회수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서만 법적 보호가 작동합니다.
이보다 빠르면 보호 대상이 아니고, 늦으면 이미 기회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결국 이 시기를 놓치면 권리금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2.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인정 안 됩니다 권리금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임대인에게 실제로 소개해야 합니다. 여기...
원문 링크 : 권리금 지키는 법: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