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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집 등의 기름 배출 시 배수관이 막히면 임대차계약 해지될까?

 곱창집 등의 기름 배출 시 배수관이 막히면 임대차계약 해지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곱창집·튀김집·치킨집처럼 기름(폐유·유지)이 많이 나오는 업종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언젠가 한 번쯤 “하수 역류/배관 막힘/침수” 이슈가 터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임대인: “이건 임차인이 기름을 흘려서 배관 망가진 거다.

계약 해지하고 나가라.” 임차인: “배관이 원래 노후했고 구조도 문제였다.

내가 무슨 책임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기름 때문에 막혀 침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 계약서에 해지조항이 있는지, (2) 임차인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입증’되는지, (3) 손해·재발 위험이 큰지에 따라 실제로 해지 (퇴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가 쉽지 않은 경우에도, 수리비·원상복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실무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