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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또는 클럽 심야소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까?

 노래주점 또는 클럽 심야소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노래주점·클럽 (나이트, DJ바 포함)의 심야 소음은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현실적인 퇴거 트리거” 중 하나입니다.

같은 건물에 주거 (원룸·다가구), 학원, 사무실이 섞여 있으면 소음은 곧바로 민원·경찰출동 ·행정조치로 이어지고, 임대인은 결국 “계약을 끝낼 수 있나?”를 묻게 됩니다. 1.

‘해지’와 ‘갱신거절’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① 계약기간 중 “해지(명도소송)”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결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소음 분쟁에서는 보통 다음 두 갈래가 등장합니다. 1) 계약서에 ‘소음/민원’ 관련 특약이 있고, 임차인이 그 특약을 위반했다 2) 특약이 없더라도, 반복적·심각한 소음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 (계속적 계약관계의 유지 불가능) ② 계약만료 시 “갱신거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