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노래주점·클럽 (나이트, DJ바 포함)의 심야 소음은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현실적인 퇴거 트리거” 중 하나입니다.
같은 건물에 주거 (원룸·다가구), 학원, 사무실이 섞여 있으면 소음은 곧바로 민원·경찰출동 ·행정조치로 이어지고, 임대인은 결국 “계약을 끝낼 수 있나?”를 묻게 됩니다. 1.
‘해지’와 ‘갱신거절’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① 계약기간 중 “해지(명도소송)”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결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소음 분쟁에서는 보통 다음 두 갈래가 등장합니다. 1) 계약서에 ‘소음/민원’ 관련 특약이 있고, 임차인이 그 특약을 위반했다 2) 특약이 없더라도, 반복적·심각한 소음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 (계속적 계약관계의 유지 불가능) ② 계약만료 시 “갱신거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