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주택 임대차 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생각보다 자주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이 노후돼서 재건축할 예정이니 이번 계약까지만 하고 나가 달라” 고 말하고, 임차인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퇴거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은 철거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뒤늦게 묻습니다. “이미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건축을 명분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막고, 이후 새 임차인을 받아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와 실제 판례의 태도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상가 ...
원문 링크 : 상가 재건축이라더니 새 임차인 받았다면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