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 분쟁은 대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했는지로 귀결됩니다. 전형적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1)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 2)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주변 부담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실질적으로 계약을 못 하게 만드는 방식)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차 체결 거절 5) 여기에 더해, 겉으로는 “거절”이 아니라도, 신규임차인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 계약이 깨지게 만드는 경우 (예: 임대인의 일방적 통지로 즉시 해지되는 특약 강요)는 결과적으로 계약 체결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아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입증 포인트 1: ‘보호기간’과 ‘주선’이 핵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직전 일정 기간에 집중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