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임차인이 1년, 6개월 등 2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계약서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강하게 개입하는 영역입니다. 1.
기본 원칙: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핵심 의미 1년 계약을 했더라도 ️ 법적으로는 기본 2년 보호 하지만 ️ 임차인은 1년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음 정리 구분 가능 여부 임대인 2년 주장 가능 임차인 1년 종료 주장 가능 즉,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규정입니다 2. 임차인의 선택권 (매우 중요) 임차인은 다음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2년 유지 ...
원문 링크 : 1년 계약했는데 2년? 주택임대차 기간 법적 기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