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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할까?

 임대차 종료 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할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미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상하여 미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종료 전 보증금 반환청구, 즉 장래이행청구의 가능성과 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래이행청구의 의의 장래이행청구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하여 미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합니다.

장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