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때 “기간 만료 시 인도한다” “보증금 받고 나간다” 이런 조항만 넣고 갱신요구권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신요구권은 포기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문제 상황 정리 제소전화해 조항 “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 보증금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한다” 갱신요구권 언급 없음 이 경우 쟁점 ️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2.
하급심 판단 1심, 2심은 이렇게 봤습니다. “갱신요구권 언급이 없다” ️ 사실상 포기로 본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기간 만료 시 명도해야 함 3.
대법원 판단 (핵심) (대법원 2019다299058 판결) 결론 ️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이유 1 “제소전화해는 다툰 부분만 효력 있음” 즉 당사자가 문제 삼은 부분만 확정 나머지 권리는 그대로 유지 이유 2 갱신요구권은 쟁점...
원문 링크 : 제소전화해 했는데도 갱신요구권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