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는 보통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전용면적 층수 호수 그런데 실제 영업을 하다 보면 건물 앞 공터 주차장 뒷마당 옥상 창고 공간 이런 곳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건 계약 면적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그동안 사용한 만큼 돈 내세요” 이 말이 나오면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무조건 못 쓰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구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상황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1.
기본 법리: ‘묵시적 포함’이 인정될 수 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 이걸 기준으로 보면 건물만 딱 떼어 쓰는 게 아니라 그 사용에 필요한 공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없더라도 영...
원문 링크 : 상가 주차장·마당·옥상, 계약서에 없어도 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