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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카센터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차장이나 카센터도 상가임대차법 적용되나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작업 공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1. 법 기준부터 정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핵심 기준은 2가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인가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가 2. 세차장·카센터는 이 요건을 충족할까 ① 사업자등록 대상 카센터, 세차장은 자동차 정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됩니다 ② 영업용 사용 차량 수리 세차 서비스 제공 고객 응대 및 대금 수수 단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