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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소장 받았다면? 임대인 대응 방법 총정리

 상가 권리금 소장 받았다면? 임대인 대응 방법 총정리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권리금 소송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 며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은 임차인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에게도 충분한 방어 수단과 항변 방법이 존재합니다.

권리금 소장을 받은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먼저 권리금 소송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였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으며 그로 인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