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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애매한 태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기준

 임대인의 애매한 태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사장님, 다음 계약은 좀 생각해봐야겠네요

.", "제가 요즘 바빠서요, 다음에 얘기하시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명확히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답변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신규 임차인과의 만남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는 임대인.

과연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 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명시적인 거절 발언이 없었더라도, 전체적인 언행과 태도를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과 같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 '확정적인 거절 의사'가 있었는가?

대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