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주택 임대차 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임대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쓰기 어렵습니다. 이제 가게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 온 임차인에게 이런 통보는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당장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그동안 쌓아온 권리금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단순히 건물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판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상가 임차...
원문 링크 : 상가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퇴거 요구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