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이나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환기나 공조를 위해 닥트(덕트, duct)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임대인의 허락 없이 닥트를 설치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닥트(덕트) 설치와 건물 구조변경 ① 닥트란 무엇인가?
닥트(duct)는 건축물 내에서 공기를 이동시키기 위한 관(管) 형태의 설비로, 주로 환기, 냉난방, 공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는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연...
원문 링크 : 임대인 동의 없이 닥트를 설치하면 계약이 해지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