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몇 달 밀렸습니다.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을 종료하고 상가를 돌려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률상으로는 월세가 조금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차인의 월세 연체와 계약 해지, 그리고 명도소송까지 이어지는 법적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월세가 밀렸다고 바로 명도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 해지가 가능한 기준 — ‘3기 차임액’ 연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링크 :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