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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에서 얼마까지 빼도 될까?

 임대차보증금에서 얼마까지 빼도 될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보증금, 마음대로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상가 계약이 끝나면 가장 많이 싸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에서 얼마를 빼느냐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임대인은 “수리비, 손해 다 빼겠다”고 하고 임차인은 “과도하다”고 맞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깎는 돈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 보증금의 본질: ‘담보’일 뿐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의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담보입니다.

즉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손해배상 이런 채무가 실제로 존재할 때만 그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이 금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많이 훼손됐다” “공사비 많이 든다” 이런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처음 들어올 때 상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차 당시 상태로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