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이사 후 임차권등기하면 대항력 다시 생길까?

 이사 후 임차권등기하면 대항력 다시 생길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즉, 임차인이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점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본 구조 여기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추가됩니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