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공들여 키운 가게를 떠나야 할 때, 많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뒤에야 뒤늦게 권리금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권리금 소송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분쟁에서는 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권리금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권리금은...
원문 링크 :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 가능한 경우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