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회, 공장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으니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겠죠?"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이런 특약을 넣고 안심하는 임차인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한 건물의 실제 용도가 교회나 공장이라면, 그 특약은 안타깝게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기 위한 대전제부터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임법 적용의 첫 번째 관문: '상가건물'의 정의 상임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건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공간에서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1: 교회 등 종교시설이 상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유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의 주된 목적은 영리 추구가 아닌 '종교 활...
원문 링크 : 교회·공장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특약 유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