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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공장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특약 유효할까

 교회·공장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특약 유효할까

"우리 교회, 공장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으니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겠죠?"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이런 특약을 넣고 안심하는 임차인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한 건물의 실제 용도가 교회나 공장이라면, 그 특약은 안타깝게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기 위한 대전제부터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임법 적용의 첫 번째 관문: '상가건물'의 정의 상임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건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공간에서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1: 교회 등 종교시설이 상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유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의 주된 목적은 영리 추구가 아닌 '종교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