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임차권등기하면 보증금 지연이자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를 앞둔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당장 새로운 집 계약과 이사 비용이 필요한데, 기존 보증금이 묶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에서는 다음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만 하면 끝인가요?”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동안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왜 보증금 지연이자가 바로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는데도 당장 지연이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아직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면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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