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 보면 임대인과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 누수 문제, 주차장 사용, 시설 보수 등 다양한 이유로 임대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많은 임차인분들이 "혹시 임대인과 싸웠다고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단순한 다툼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① 기본 원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해지 사유 (예: 차임 연체, 무단전대 등)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원문 링크 : 임대인과 다투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