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그대로 인수하는 '영업양수도' 계약.
신규 창업에 비해 고객과 시설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예비 사장님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단순히 인테리어나 단골손님만 넘겨받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법적 책임과 의무까지 함께 떠안는 '포괄적 계약'의 성격을 갖기에,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와 유권해석을 통해, 영업 승계 시 신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핵심 주의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핵심 요약: 당신의 계약 상대는 2명, 진짜 '키맨'은 임대인입니다. 영업 승계는 크게 두 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시설·고객·노하우 등을 넘겨받는 '권리금 계약(영업양수도 계약)'과 ② 건물주(임대인)와 새로 맺는 '...
원문 링크 :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할 때 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