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내 소유의 건물을 확인하러 갔는데, 계약한 적도 없는 낯선 사람이 살고 있는 황당한 경우를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경매로 상가나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기존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버티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남의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무단점유자’라고 합니다.
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내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핵심 요약: 소송은 기본, 돈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무단점유자를 내보내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은 명도소송(건물인도 청구소송) 입니다.
동시에, 점유자가 무단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며 얻은 이익, 즉 ‘차임(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여 금전적 손실까지 보상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
원문 링크 :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