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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가계약과 본계약의 차이점

 임대차 가계약과 본계약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현장에서 “일단 가계약금부터 걸어두시죠”라는 말은 너무나 흔하게 듣습니다.

하지만 이 ‘가계약’ 이라는 것이 법에 명확히 규정된 제도가 아니다 보니, 임차인은 “잠깐 찜해두는 돈”이라 생각하고, 임대인은 “계약금과 같다”고 생각해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합의를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계약 성립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1. 법원의 기본 원칙: “본질적 사항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모든 세부 사항이 아닌,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