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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훼손·원상복구, 어디까지가 ‘통상손모’인가

 시설물 훼손·원상복구, 어디까지가 ‘통상손모’인가

임대차 종료 때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은 “원상복구”라는 말이 실제로 어디까지를 뜻하느냐입니다. 판례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통상의 손모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통상손모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손모의 의미: ‘정상 사용에 따른 자연 노후’는 임차인 부담이 아니다 통상손모(자연마모)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결과 생기는 노후화·가치감소를 말하고, 이는 임대차의 본질상 예정된 것이며 그 경제적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 경과로 자연 발생한 하자에 대해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신품 수준의 복구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초과이익을 주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통상손모 부분은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경계선: ‘통상손모를 초과’하면 임차인 책임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훼손이 자연마모 범위를 넘어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관리·보존의무 위반(방치 등)으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