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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그대로인데 관리비만 크게 올랐다면?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관리비만 크게 올랐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사장님,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 월세는 그대로 동결해 드릴게요.

대신 건물 관리비가 너무 올라서 다음 달부터 관리비만 50만 원 올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월세는 그대로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상된 관리비까지 합하면 실제 부담은 월세를 올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상 월세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던데, 관리비는 제한이 없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혹시 임대인이 5% 증액 상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 인상이라는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법의 사각지대처럼 보이는 '관리비 인상' 문제의 법적 쟁점과, 부당한 인상에 맞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최신 판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핵심 쟁점: 관리비, 과연 '차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