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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한눈에 보기, 흐름도·체크리스트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한눈에 보기, 흐름도·체크리스트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갖는데, 임대인이 이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막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영업으로 형성한 유형·무형의 가치를 임대차 종료 시점에 한 번 정리(환금)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이 말하는 ‘권리금’과 보호기간(6개월~종료 시)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신용, 노하우, 상가 위치의 이점 등 유·무형 가치의 양도·이용 대가로 보증금·차임 외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가 문제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성립요건 흐름도 먼저 분쟁이 된 행위가 “종료 6개월 전~종료 시”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는지 (또는 임대인이 누구든 받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거절'했는지) 를 봅니다.

그 다음 임대인의 언행이 법이 금지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