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월세 연체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밀리는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체 금액이 커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때 많은 임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월세가 밀렸는데 바로 상가를 비워달라고 할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월세 연체 시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월세가 밀렸다고 바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상...
원문 링크 : 상가 월세 밀린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