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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귀책 중도해지,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 귀책 중도해지,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잘 운영하던 가게를 임대인 사정으로 갑자기 정리해야 하는 상황, 임차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영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큰 피해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보증금 말고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사비 정도만이 아닙니다 영업손실까지 포함해 폭넓게 인정됩니다 1.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통상손해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임대인이 몰랐어도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손해입니다 ② 특별손해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긴 손해 단,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만 인정됩니다 2.

실제 인정되는 손해 범위 법원은 단순한 비용 수준이 아니라 실제 영업 피해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영업손실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가게 가치만 인정”했지만 현재는 영업이익 손실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