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면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임대인이 직접 선택한 신규임차인에게 렌트프리(보증금 0원·월세 0원) 조건으로 임대하는 상황이라면 , 과연 이것이 '비영리목적 사용'에 해당할까요?
입법취지:왜 이런 예외를 둔 것일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 없이 진정으로 건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즉, 이 조항은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예외 규정일 뿐, 권리...
원문 링크 : 렌트프리로 신규임차인 받으면 ‘비영리목적 사용’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