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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업종 제한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일까?

 임대인이 업종 제한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일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신규임차인의 업종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고깃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 같은 업종의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고깃집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못 받게 막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권리금 회수 방해는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기준 (핵심 4가지) 법원은 단순히 업종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① 업종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건물 구조상 부적합 안전 문제 민원 발생 가능성 이런 사유가 있다면 ️ 업종 제한 인정 가능 ② 임대인의 자유 vs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에게는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