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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수선적립금,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합건물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수선적립금, 즉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입니다.

임차인들은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 당연히 포함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관리비로 낸 돈인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수선적립금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를 임대인으로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즉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수선적립금은 계약 종료 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수선적립금은 무엇인가 수선적립금은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공사에 사용됩니다.

외벽 보수 승강기 교체 방수 공사 공용시설 교체 노후 설비 보수 즉 건물 자체의 가치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핵심은 이 비용이 단순한 사용료가 아니라 건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