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재건축(철거)하면 임대인 통보만으로 언제든 해지, 임차인은 이의 없이 즉시 명도” 같은 일방적 해지권 특약을 내걸면, 그 조건이 통상 임차인에게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계약을 안 해주겠다”는 것과 같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리한 특약’이 곧바로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협의 태도·조건의 강도· 정당한 사유 유무를 함께 봅니다.
법원이 ‘해지권 특약’을 방해로 보는 전형 패턴 (1) “거절은 안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건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일방적 해지권 부여 특약 (재건축 시 임대인 통지로 해지, 임차인은 이의 없이 인도) 을 요구한 사안에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투하자본 회수 기회를 잃을 위험이 커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5681 판결). 그리고 법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