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해지권 특약’ 같은 불리한 조건을 내걸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까?

 ‘해지권 특약’ 같은 불리한 조건을 내걸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까?

안녕하세요.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재건축(철거)하면 임대인 통보만으로 언제든 해지, 임차인은 이의 없이 즉시 명도” 같은 일방적 해지권 특약을 내걸면, 그 조건이 통상 임차인에게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계약을 안 해주겠다”는 것과 같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리한 특약’이 곧바로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협의 태도·조건의 강도· 정당한 사유 유무를 함께 봅니다.

법원이 ‘해지권 특약’을 방해로 보는 전형 패턴 (1) “거절은 안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건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일방적 해지권 부여 특약 (재건축 시 임대인 통지로 해지, 임차인은 이의 없이 인도) 을 요구한 사안에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투하자본 회수 기회를 잃을 위험이 커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5681 판결). 그리고 법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