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매개시결정” 이라는 문구가 찍힌 통지서를 받는 순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나가야 하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행동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못 받습니다 1. 보증금 보호의 기본 조건 경매에서 돈을 받으려면 먼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갖춰야 할 2가지 ① 대항력 이사 + 전입신고 이게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 ② 확정일자 (가장 중요) 돈 받을 “순서표”입니다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먼저 돈을 받습니다 아직 안 받았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 가셔야 합니다 2. 가장 중요한 절차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법원은 “누가 임차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란? “저 보증금 받을 사람입니다” 법원에 공식 등록하는 절차 언제까지 해야...
원문 링크 :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