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수년간 운영한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순간, “아들이 여기서 장사할 겁니다” “가족이 쓸 거라 신규 임차인은 안 받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 이게 ‘정당한 거절 사유’일까? 결론부터 절대 아닙니다 가족 사용 = 임대인 직접 사용과 동일하게 봅니다 즉 권리금 회수 방해로 판단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1.
왜 인정 안 되나 (핵심 이유) 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임차인이 만든 영업가치 임대인이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한다” “아들이 한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국 임차인 권리금을 가로채는 구조 그래서 법원은 가족 사용 = 직접 사용 정당한 사유 아님 2. 실제 판례도 동일합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쓸 거니까” 결과 권리금 회수 방해 인정 손해배상 책임 인정 중요한 포인트 나중에 말 바꿔도 소...
원문 링크 : 가족이 쓴다며 거절? 권리금 소송 핵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