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월세를 여러 달 밀린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가 3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소멸시효가 지난 월세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오늘은 월세 소멸시효와 보증금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세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 제163조 제1호) 월세는 법률적으로 '차임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차임채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 따라서 임대인은 월세가 밀린 날부터 3년 이내에 * 소송 제기 * 지급명령 신청 * 채무 승인 확보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
원문 링크 : 밀린 월세, 3년 지나도 보증금 공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