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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신규 임차인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수년간 공들여 운영한 가게를 이제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싫어요” “새로운 사람은 안 받아요” 이 순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끝난 건가…” “권리금 못 받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법은 이미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1.

핵심: “이유 없는 거절”은 불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핵심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그냥 싫다” “내 건물인데 내가 결정한다” 이런 말은 법적으로 의미 없습니다.

이건 단순 거절이 아니라 ️ ‘권리금 회수 방해’ =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2.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화내고 싸우는 것 이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길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